신생아특례전세자금대출 조건 | 한도 | 금리 |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1. 신생아특례전세자금대출이란?
신생아를 둔 가정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은 주택 구매 외에도 중요한 혜택입니다. 이 대출은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또한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세대 분가나 합가를 계획 중인 세대주 예정자도 포함됩니다.
신생아특례전세자금대출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하며, 입양된 경우에도 아이의 나이가 만 2세 미만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가 있다면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출산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이 1.3억 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3.45억 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어, 일반 버팀목 대출보다 소득 요건이 두 배 이상 완화되었습니다.
2. 대출 한도와 금리
신생아특례전세자금대출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수도권은 임차보증금 5억 원, 그 외 지역은 4억 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입니다. 대출 한도는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이 5억 원인 주택을 계약한 경우, 3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2억 원은 자비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 대출의 금리는 부부 합산 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기본 금리 기간은 4년이며, 이 기간이 끝난 후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재산출됩니다. 추가 출산이 있을 경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기간이 4년 연장되며, 최대 12년간 저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금리 예시:
- 부부 합산 소득 2천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연 1.10%
- 부부 합산 소득 1.3억 원 이하, 임차보증금 1.5억 원 초과: 연 3.00%
3. 대환대출 활용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가정이라면 대환대출을 통해 신생아특례전세자금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대환대출을 진행하기 전, 담보보증서의 취득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기금수탁은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환대출 신청 시점은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으로 구분됩니다.
신규 계약:
- 임대차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 계약:
-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두 계약 모두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3억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4. 신청방법
최근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세보증금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찾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지만, 신생아특례전세자금대출을 통해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시중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은행)을 방문해 추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
- 시중은행 방문하여 대출 절차 진행
- 대환대출은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며, 대면 방식으로는 신청 불가
필요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재직 서류(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서, 재직증명서 등)
- 소득 서류(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보증 자격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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