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환불에 대한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명상학원에 등록을 했는데, 저랑 맞지 않아서 환불요청을 했더니 자기네 자체규정이 어쩌고 저쩌구 하면서 환불을 못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공부해봤습니다.
소비자보호법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소비자를 보호하는지 알아보고 환불을 해야할 경우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자보호법?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률인 소비자보호법에는 국가가 소비자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안전과 경제적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시할 의무를 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도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는 소비자 보호시책을 마련하게 끔 되어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
이러한 소비자보호법에는 환불규정이 있습니다.
환불규정, 피해구제 및 보상규정에 대한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은 ‘한국소지바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소비자 민원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비자 피해구제 여러 사례가 들어있습니다. 생활용품, 식품, 의류, 보건, 자동차, 기계, 정보통신등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품의 교환 및 환불,구입 후 1개월 이내 문제발생,제품교환 및 무상수리,품질보증기간 이내 문제 발생,무상수리,수리 불가능일 때 제품교환 및 환불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메뉴에 들어가면 관련 피해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상담 및 해결방안을 찾으면 되겠지요?
온라인의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
요즘 굉장히 자주 사용하게 되는인터넷 상품 및 유사한 상품으로 인한 환불규정도 존재할까?
온라인 구매로 사는 경우는 오프라인 구매와 환불규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눈으로 직접 보지도 않고, 만져보지도 못한 상풍믈 구매하는 것이기에 소비자의 보호가 더욱 폭넓게 적용되겠지요?
온라인으로 구매한 상품은 조건 없이 7일 이내에 환불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환불이 안된다고 규정되어있는 제품도 사실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환불이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은 효력이 없다‘라고 되어있어요. 단순변심등의 이유가 없는 환불도 7일 이내에는 환불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배송비는 구매자가 부담해야겠죠?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송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매장에서 직접 소비자가 방문하여 구매를 한 경우에는 온라인과 달리 명확한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온라인과 다르게 직접 물건을 보고 만지고 살 수 있기에 명확한 환불규정을 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트나 매장에서 교환 환불을 해주겠다는 규정은 법으로 정한 의무가 아니라 고객을 위한 서비스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할 경우에는 매장의 환불정책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오프라인 매장의 자체 규정을 주장하여 환불 거부사태가 발생하면 그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해외 직구의 경우는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의 예외사유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외국 사업자에게 환불규정을 분명히 듣고 구매하여야 합니다. 소비자 보호법은 우리나라 안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환불이 안되는 경우
하지만 온라인 상에서도 무조건적인 환불은 판매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법은 양쪽에 모두 공평해야 하니까요.
상품이 구매자에게 맞춤이거나, 상품의 가치가 훼손되었다면 환불 받을 수 없습니다.
환불 등으로 소비자와 판매자가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환불규정에 도움이 되는 곳을 알려드리니, 필요하신분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한국소비자원- 전화번호 : 1372
2. 공정거래위원회
3.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