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지하철 환승 시간 조건 요금 금액 방법 ( 서울 경기도 부산 대전 등 )

버스 환승 시간·지하철 환승 요금 [환승] 정보 총정리!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란? 수도권 대중교통요금을 통합하여 대중교통 이용 수단에 관계없이 이용거리에 비례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04년 7월부터 서울버스와 수도권 전철 간에 통합환승할인제를 시작으로,’07년 경기버스, ’08년 광역버스, ‘09년 인천버스, 이후 개통되는 수도권 전철로 통합환승할인제도가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

  • 서울버스(간·지선, 순환, 광역, 마을)
  • 인천버스(간·지선, 좌석, 광역)
  • 경기버스(일반, 좌석, 직행좌석, 마을)
  • 수도권전철(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서울메트로9호선(1단계), 서울교통공사9호선운영(2·3단계), 공항철도, 신분당선, 경기철도, 용인경전철, 의정부경전철, 우이신설경전철, 김포골드라인)

환승 통행시 요금

  • 기본구간(10km, 광역버스 30km)내 기본요금, 초과시 매 5km마다 100원(청소년 80원, 어린이 50원)씩 추가요금 부과

단독 통행시 요금

  • 서울 시내·마을버스 : 기본요금만 부과(단일요금제)
  • 경기버스 : 대부분 거리비례 요금 부과, (일부 시내·좌석·직행좌석·마을) 기본요금만 부과
  • 인천버스 : (일반) 기본요금만 부과, (좌석·광역 등) 거리비례 요금 부과
  • 수도권 전철 : 기본거리(10km)이하 기본요금 부과, 10km초과 50km 이하 5km마다 100원 추가요금 부과(50km 초과분은 8km마다 100원 부과)

환승할인 이용방법

  • 승·하차시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반드시 접촉해야 함
  • 환승할인을 받는 환승통행자의 경우, 마지막 교통수단에서 하차 시 교통카드 미접촉의 경우 추가요금이 부과
  • 4회 환승으로 5개 수단 탑승시까지 환승할인 혜택 적용
  • 환승 유효시간은 하차 후 30분 이내로 제한(단 21시~익일 07시는 하차 후 60분 이내로 제한)

        [주의] 환승 유효시간은 후승 승차시간 기준으로 구분

                  후속 수단을 07시 이전에 승차할 경우에만 직전 수단과의 환승유효시간이 60분 적용됨

  • 동일 노선 및 동일 차량 간 환승 시에는 환승할인 불가
  • 버스의 경우 동일 인원이 동일 목적지까지 함께하는 경우에만 환승할인 혜택 적용

시·도 콜센터

  • 서울시 : 02-120
  • 인천시 : 032-120
  • 경기도 : 031-120

교통 요금 안내

교통버스·지하철·택시교통카드교통 요금 안내

□ 요금조정 현황

◦ 시내버스 요금 조정

– 준공영제 이전

(단위 : 원)

구분
일자
도 시 형좌석고급
좌석
심야
좌석
일반청소년어린이
’95. 3.203202401507001,3001,000
’95. 7.153402401507001,0001,000
’96. 7. 14002701608001,0001,000
’97. 5.264302901708501,0001,000
’98. 1.155003402001,0001,1001,100
’00. 7. 16004502501,2001,3001,300
’03. 3.107005503001,3001,4001,400

주 : 현금요금 기준

– 준공영제 이후

(단위 : 원)

구분
일자
간선·지선순환광역심야
일반청소년어린이일반청소년어린이일반청소년어린이일반청소년어린이
’04. 7. 1800
(1,000)
640
(800)
400
(500)
5004002501,4001,1201,000
’07. 4. 19007204507005603501,7001,3601,200
’12. 2.251,0507204508505603501,8501,3601,2001,8501,3601,200
’15. 6.271,2007204501,1005603502,3001,3601,2002,1501,3601,200

주 1 : ’04년 괄호는 주간선 요금

2 : 카드요금 기준

◦ 마을버스 요금 조정

일자
구분
‘93.6.10‘95.9.11’98. 5‘02.3.22‘03.5.24‘04.7.1‘07.4.1‘12.2.25‘15.6.27
일 반200원250원300원350원450원500원600원750원900원
청 소 년150원200원250원300원400원400원480원480원480원
어 린 이100원100원100원100원200원250원300원300원300원

주)’03까지는 현금승차 기준, ’04년7월 요금개편 이후는 교통카드 사용요금 기준

◦ 지하철 요금조정

(단위 : 원)

구 분‘74.8.15‘86.12.29‘90.12.31‘93.2.10‘94.1.15‘95.11.20‘97.7.4‘99.1.18‘00.9.1‘03.3.10‘04.7.1‘07.4.1‘12.2.25‘15.6.27

1구간302002503003504004505006007008009001,0501,250
2구간3(초과)3003504004505005506007008006km마다
100
5km마다
100
5km마다
100
5km마다
100

◦ 공항버스 요금 조정

(단위 : 원)

유형구 간‘01.3월‘02.7.15‘03.5.24‘05.8.5‘07.10.1‘10.7.1‘13.8.1‘14.3.14‘17.1.20
리무진
일반형
시내~김포공항2,0002,0002,5002,5003,0004,0004,0004,0004,000
김포공항~인천공항4,0004,0004,5004,5005,0005,0005,0005,0005,000
시내~김포공항~인천공항5,0005,5006,5007,5008,0009,0009,0009,0009,000
시내~인천공항(직통)5,5006,0007,0008,0009,00010,00010,00010,00010,000
리무진
고급형
시내~김포공항5,0005,0006,0006,0006,5007,0007,0007,0007,000
7,5007,5007,500
김포공항~인천공항6,0006,0006,0006,0006,5007,0007,5007,5007,500
시내~김포공항~인천공항10,00010,00011,00012,00013,00014,00014,00015,00014,000
시내~인천공항(직통)10,00011,00012,00013,00014,00015,00015,00015,00014,000
16,00016,00015,000
16,000
심야시내~인천공항9,0009,000

주) 한국도심공항(’14.3.14), 대한항공(’13.8.1) 리무진고급형 : 시내~김포공항(7,500원), 김포공항~인천공항(7,500원)

<‘19.5.22자 서울시 공항버스 중 23개 노선 교통카드 기준 요금 1,000원 인하>

– 공항버스 요금변동 조견표

운수업체노선유형노선번호기·종점구분요금조정 내역
변경전변경후
공항리무진
(8개노선)
고급형6001인천공항·동대문교통카드
(현금)
14,000
(15,000)
13,000
(15,000)
6005인천공항·인사동
6010인천공항·왕십리
6015인천공항·명동역
6017인천공항·서울호암교수회관
6018인천공항·신도림디큐브시티
6019인천공항·내방역
6030인천공항·캐피탈호텔
서울공항
리무진
(11개노선)
6006몽촌토성역·인천공항
6009일원동·인천공항
6020역삼역·인천공항
6200황상·인천공항
6300고덕역·인천공항
6500더케이호텔·인천공항
6600고덕역·인천공항
6006-1몽촌토성역·인천공항T1
6009-1일원동·인천공항T1
6020-1역삼역·인천공항T1
6300-1고덕역·인천공항T1
한국
도심공항
(4개노선)
6101수락터미널·인천공항
6100망우역·인천공항교통카드
(현금)
15,000
(16,000)
14,000
(16,000)
6102숭례초교·인천공항
6103도심공항·인천공항
  • 만성 적자업체인 KAL리무진에는 요금을 동결하는 대신, 운송원가의 안정화를 위한 자구책 마련 요청

□ 교통요금체계 현황 (‘15.7.21. 이후)

◦ 시내·마을버스 요금

구 분종류기 존변 경
교통카드현금교통카드현금조조할인
(교통카드)
간지선버스일 반1,050원1,150원1,200원1,300원960원
청소년720원1,000원720원1,000원580원
어린이450원450원450원450원360원
광역버스일 반1,850원1,950원2,300원2,400원1,840원
청소년1,360원1,800원1,360원1,800원1,090원
어린이1,200원1,200원1,200원1,200원960원
순환버스
지선버스
(차등요금)
일 반850원950원1,100원1,200원880원
청소년560원800원560원800원450원
어린이350원350원350원350원280원
심야버스일 반1,850원1,950원2,150원2,250원
청소년1,360원1,800원1,360원1,800원
어린이1,200원1,200원1,200원1,200원
마을버스일 반750원850원900원1,000원720원
청소년480원550원480원550원380원
어린이300원300원300원300원240원

주1) 학생 회수권제도 폐지

주2) 청소년할인은 청소년 교통카드를 구입하여 (T-money) 등록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

◦ 지하철 요금

종 류교통카드 기준1회권
기 존(’15.6.27 이전)변 경(’15.6.27 이후)
일 반기본운임 >
10㎞ 이내 : 1,050원


추가운임 >
10~40㎞ : 매5㎞마다 100원
40㎞~ : 매10㎞마다 100원
기본운임 >
10㎞ 이내 : 1,250원


추가운임 >
10~50㎞ : 매5㎞마다 100원
50㎞~ : 매8㎞마다 100원
교통카드운임에
100원 추가
청소년일반요금 기준 20% 할인일반운임에서 350원을 제하고 20% 할인 (기본요금 720원)할인없음
(일반운임 적용)
어린이일반요금 기준 50% 할인일반운임에서 350원을 제하고 50% 할인 (기본요금 450원)교통카드운임과
동일

주) 청소년1회권은 일반권 사용, 어린이 1회권은 일반1회권 기준으로 67% 할인,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는 무료

◦ 대중교통 환승요금

종 류기 존 (’04.7 이전)변 경 (’04.7 이후)
일 반독립요금제통합요금제


이용한 교통수단별로 별도요금 지불




– 버스↔버스, 버스↔지하철 환승시 후승수단 50원 할인
<기본요금>
10㎞까지 기본요금(환승무료)


<추가요금>
10㎞ 초과시 매 5㎞마다 100원 추가


※ 아무리 장거리를 가더라도 각 수단별 요금의 합보다 많지 않게 함
청소년일반요금 기준 20% 할인일반운임에서 350원을 제하고 20% 할인 (기본요금 720원)
어린이일반요금 기준 50% 할인일반운임에서 350원을 제하고 50% 할인 (기본요금 450원)

※ 단, 이용교통수단 중 높은 기본요금을 적용하며, 무료환승횟수는 최대 4회로 총 5개 수단 연계 탑승가능함(A-B-C-D-E)

1) 승·하차시에 모두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하여야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적용 (현금이용 시 적용 안 됨)

2) 직전 수단 하차 후 후속 수단 승차시까지의 환승유효시간은 30분임

 – 단, 후속 수단의 승차 태그 시간이 21시부터 익일 07시 미만일 경우에는 직전 수단과의 환승유효시간이 60분으로 적용됨 

3) 하차 후 동일노선 버스를 다시 탔을 경우 환승할인 적용되지 않음

4) ’12.2.25 이전 청소년 요금은 일반요금 기준 20% 할인, 어린이 요금은 일반요금 기준 50% 할인 적용

◦ 조조할인제 도입(’15.7.21)
– 첫차~06:30까지 첫 탑승 기본운임의 20% 할인(선·후급 교통카드 사용시)
– 환승 시 추가금액은 기본운임의 차액 부과

◦ 교통카드 이용률

구분교통수단별교통카드별
버 스지하철택 시선불카드후불카드
201498.15%100.00%48.65%37.78%62.22%
201598.46%100.00%54.61%36.33%63.67%
201698.60%100.00%62.42%35.47%64.53%
201798.80%100.00%66.23%34.74%65.26%

주1) 서울버스, 수도권 지하철, 서울 택시(법인+개인) 기준

주2) 선불카드: 티머니, 유패스, 기타

주3) (전체이용객-현금 이용객/전체 이용객) X 100, 카드결제 건수 기준

◦ 정기권 요금 : 30일간 편도 60회 사용가능(이용권역 초과 이용시 초과 권역별 1회씩 자동차감)

– 서울전용 : 55,000원 균일(1,250원×44회)

– 거리비례용(14종) : 수도권 전철 구간에서 종별 운임수준에 따라 발행(교통카드 편도운임×44회×15%할인), 단 공항철도 독립구간 제외

권 역이용구간거리편도요금(카드기준)월 정기요금
120km1,250원~1,450원55,000원
225km1,550원58,000원
330km1,650원61,700원
435km1,750원65,500원
540km1,850원69,200원
645km1,950원72,900원
750km2,050원76,700원
858km2,150원80,400원
966km2,250원84,200원
1074km2,350원87,900원
1182km2,450원91,600원
1290km2,550원95,400원
1398km2,650원99,100원
1498km초과2,750원이상102,900원

□ 택시요금

구 분조정일자기본요금이후요금시간요금인상율
중형‘89.7.12㎞/800원`483m/100원116초/100원11.10%
‘91.2.202㎞/800원424m/100원102초/100원7.10%
‘92.6.142㎞/900원381m/100원92초/100원11.96%
‘95.9.12㎞/1,000원247m/100원60초/100원10.00%
‘98.2.202㎞/1,300원210m/100원51초/100원23.06%
‘01.9.12㎞/1,600원168m/100원41초/100원25.28%
‘05.6.12㎞/1,900원144m/100원35초/100원17.52%
‘09.6.12㎞/2,400원144m/100원35초/100원12.64%
‘13.10.122㎞/3,000원142m/100원35초/100원10.9%
 ‘19.2.16 2km/3,800원 (심야 2km/4,600원)132m/100원 31초/100원 
모범

대형
‘92.12.233㎞/3,000원250m/200원60초/200원
‘01.9.13㎞/4,000원205m/200원50초/200원25.28%
‘05.6.13㎞/4,500원164m/200원39초/200원17.52%
‘13.10.123㎞/5,000원164m/200원39초/200원4.3%
 ‘19.2.16 3km/6,500원 151m/200원36초/200원 

각 지역별 환승할인제도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