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및 지방세 체납조회를 위해서는 해당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는 각각의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온라인으로 조회하는 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세무서” 또는 “세금납부” 메뉴를 클릭합니다.
- 인터넷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를 통해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세무서 또는 세무과를 찾아 체납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법
- 세무서 방문: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직접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방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하여 세무과나 세무과에서 직접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세금 완납증명서는 해당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발급받는 절차입니다.
-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방문: 가까운 세무서나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방문합니다.
- 신분증 지참: 발급을 위해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발급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지원하는 양식을 사용합니다.
- 수수료 납부: 발급 수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증명서 수령: 일정 기간 후에 완납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여부 및 완납증명서 발급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