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전세금안심대출 개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을 가입하여 전세계약 만료시 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고 대출금 지원도 가능한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1.기본 상품안내
(1)자격조건
1.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이하(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경우.
2.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 보유 중인 주택이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단,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 신청 가능
(2)대출한도
최소5백만원 이상 최고 4억원 이하로 아래 세가지 금액 중 작은 금액이내
-신용평가에 의한 대출가능금액 이내
☞ 임차보증금액의 80% 이내
☞ 전세반환금 반환 보증금액의 80%
☞ 본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보유한 주택이 1주택인 경우 최고 2억원 이내
(3)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 : 10개월이상 25개월이내
(대출만기일은 임대차계약만기일 후 1개월 경과 해당일)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4)대상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5)대상주택
·신규계약시점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계약시점 : 갱신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2.대출금리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기준(2023.07.10 기준)
(1) 기준금리: COFIX는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신규취급액기준 COFIX」 또는 「신잔액기준 COFIX」 중 고객이 대출 약정시점에 선택한 금리를 적용합니다.
(2) 가산금리: 고객별 가산금리는 대출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우대금리(최고 연 1.4%p)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 연 0.1%p~0.3%p
– 급여(연금)이체 실적 우대 : 최고 연 0.1%p ~ 0.3%p
–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3건 이상) : 0.1%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 연 0.1%
※ 실적연동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 3개월 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연 0.3%p)
※우대금리는 대출신규 시에만 적용 가능하며, 대출신규 시 적용된 우대금리는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적용됩니다.
3.기타내용
(1)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0.6%)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단,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0.7%) 적용
(2)담보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현대해상 권리보험 가입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양도
4.필요서류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공인중개사 중개 필수)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 입금증
– 임차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 주민등록표등본(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표초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전출입변동내역 및 변동일자 포함)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