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청탁금지법 대상직무 추가 선물 가능한 범위

공무원 청탁금지법 대상 직무 및 선물 가능 범위

2021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의 범위와 청탁금지법 적용 직무에 대한 추가 사항이 조정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 청탁금지법 대상 직무와 선물 가능한 범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탁금지법 대상 직무 추가 사항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및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직무에 적용되며, 이번 개정으로 일부 직무가 추가 및 강화되었습니다.

1. 감사 및 감찰 업무

  • 공공기관 내부의 부정 및 비리 행위를 감찰하는 업무가 포함됩니다.

2. 인허가 관련 업무

  • 사업 인허가, 승인, 허가, 면허 등을 처리하는 업무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3. 재산등록 및 신고 관련 업무

  • 공직자의 재산 등록 및 신고를 처리하는 업무가 포함됩니다.

4. 입찰 및 계약 관련 업무

  • 공공기관의 물품 구매, 공사, 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 업무가 추가되었습니다.

5. 인사 및 채용 관련 업무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인사, 승진, 채용 업무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6. 법령 및 규제 해석 관련 업무

  • 법령 해석 및 규제 적용 업무가 포함됩니다.

7. 조사 및 단속 관련 업무

  •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및 단속 업무가 추가되었습니다.

8. 행정처분 및 제재 관련 업무

  • 행정처분, 제재, 벌금 부과 등의 업무도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청탁금지법 선물 가능한 범위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의 범위도 세부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선물의 종류에 따라 가능한 금액이 달라지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 10만 원 이하의 선물만 가능합니다.
    (예: 한우, 과일, 쌀, 생선 등)

2. 일반적인 선물

  • 5만 원 이하의 선물만 가능하며, 농수산물을 제외한 다른 선물은 이 한도를 지켜야 합니다.

3. 경조사비

  • 5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가 허용됩니다.
    단, 화환이나 조화10만 원 이하로 허용됩니다.

4. 식사비

  • 3만 원 이하의 식사비만 허용됩니다. 직무와 관련된 자리에서 제공되는 식사비는 이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결론

공무원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이번 개정으로 선물 가능 범위와 대상 직무가 명확해졌습니다. 공무원은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선물을 제공하는 측에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다룬 청탁금지법 대상 직무와 선물 가능 범위를 참고하여 공직 생활을 보다 투명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