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금 액수 장례식 부조금 얼마나 해야할까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장례식을 가야 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집니다. 하지만 조의금 액수 어떻게 정해야하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조의금 액수, 홀수 금액 적당한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안타까운 일이 생겼을 때 조의금 액수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이외에도 장례식에 갈 수 없지만, 조의금을 전달할 때 어떤 문구를 써야 하는지, 조의금 봉투 작성 방법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조의금 액수, 홀수 금액
조의금 액수 | 친분 정도 |
30,000원 | 단순 지인 |
50,000원 | 친한 사이, 회사 동료 |
100,000원 | 잘 아는 사이, 친인척 |
10만원 이상 | 절친한 사이, 가까운 친척 |
해당 기준은 대한민국 평균으로 조의금 액수, 친분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조의금 금액 3만원, 5만 원, 10만 원 단위로 내는 것이 가장 적당합니다.
봉투에 조의금을 낼 때 만원권, 오만 원권으로 내는 것이 좋습니다. 천 원 지폐나 동전 단위는 실례가 될 수 있습니다.
10만 원은 홀수 금액은 아니지만, 양기가 배가 된다는 의미가 있어서 10만 원을 조의금으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의금 봉투 작성 방법
보통 ‘부의’를 조의금 봉투 앞면에 작성하며 뒷면 예는 자신의 회사명이나 소속 단체, 이름을 작성합니다. 이름만 작성하면 동명이인이 있을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소속명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장례식 조문 예절
조문 시에는 대화는 짧게하며 친한 사이라도 반드시 상주에게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악수는 청하지 않으며 상주가 나이가 어리더라도 함부로 반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가족에게 고인의 사망 원인에 대해 질문하지 않아야 합니다.
빈소 입장 후 초에 살짝 불을 붙여서 향로에 꽂고, 영정 사진을 보며 절 2회, 유가족과 맞절 1회를 합니다.
- 기독교인 경우 앞에 놓인 국화꽃을 영정 사진 앞에 올려두고 목례를 합니다.
장례식에서 식사시에는 약주는 가능하지만, 절대 잔을 맞추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조의금 액수와 조문 예절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장례식 조문시 예절에 대해 숙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