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KB 든든 전세금안심대출 고정금리 특판 자격 조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시세의 하락으로 작년 하반기 까지 전세에서 월세로의 이동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월세 비중은 2019년 33.4%, 2020년 36.5%, 2021년 46.5%, 2022년 48.7%로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1~10월 월세 거래량은 5만 7761건, 전세 거래량은 5만 7201건으로 월세 비중(50.2%)이 전세 비중을 앞질렀습니다.
다만 0.2%의 차이인 만큼 월세와 전세의 비중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KB 든든 전세금안심대출은 MOR 연동 24개월 변동금리를 사용 합니다. 대부분의 계약이 2년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계약일 당시 체결된 고정금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가입이 가능하고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경우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보유 중인 주택이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단,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 신청 가능
대출금액
- 최소 5백만원 이상 최고 4억원 이하로 아래 세 가지 금액 중 작은 금액이내
- 임차보증금액의 80%이내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금액의 80%
- 본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보유한 주택이 1주택인 경우 최고 2억원 이내
기간 및 상환 방법
- 13개월이상 25개월이내
- 만기일은 임대차계약만기일 후 1개월 경과 해당일
- 만기일시상환
대상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KB 든든 전세금안심대출 금리
- 4.15% ~ 5.55%
-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기준
- 실제 적용금리는 신청 영업점으로 확인
준비서류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공인중개사 중개 필수)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 입금증
- 임차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 주민등록표등본(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표초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전출입변동내역 및 변동일자 포함)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저치는 4.15% 부터 시작을 하지만 신용도 및 소득증빙 여부에 따라서 5.55% 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대금리 1.4%를 모두 사용했을 때의 최저치와 최대치 입니다.
국민은행 KB 든든 전세금안심대출은 무주택자는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또는 4억원 이하 가운데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를 포함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2억원까지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신청은 되지 않으며, 정확한 한도 및 금리 등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가까운 국민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